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3조 (검사원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원증을 회수하여 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검사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②종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서식1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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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검사원증 발급대장
[서식1] 검사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 | 검사원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성 명 | 생년 월일 | 신 규 재발급 | 회 수 여 부 | 재발급 사 유 | 사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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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합격기준제9조 · 자격부여 및 번호지정 등제10조 · 자격관리제11조 · 검사원 능력검정제12조 · 검사원증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검사원증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검사원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