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3조 (검사원증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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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원증을 회수하여 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검사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원증을 회수하여 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검사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②종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서식1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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