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7조 (전형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형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전형 장소는 종자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2. 출제문제의 수 및 시험(감정)시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3. 필기시험 문제는 전형 실시 2일 전에 담당주무 책임하에 인쇄하여 식량종자과장에게 인계한다.4. 필기시험 문제,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시료는 전형 직전까지 식량종자과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5. 식량종자과장은 시험장소별로 최소 2인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전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점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식량종자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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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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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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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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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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