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6조 (시험의 구분 및 출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자격분야별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단,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에 불합격된 자에 한하여 다음번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종자원장은 해당 과목별로 관계 민간전문가 또는 소속 5급 상당 이상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지명하고, 종자원장의 지명을 받은 출제위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출제문제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안을 작성하여 식량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량종자과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 중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출제문제 수의 문제를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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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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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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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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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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