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6조 (시험의 구분 및 출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시험은 자격분야별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단,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에 불합격된 자에 한하여 다음번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종자원장은 해당 과목별로 관계 민간전문가 또는 소속 5급 상당 이상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지명하고, 종자원장의 지명을 받은 출제위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출제문제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안을 작성하여 식량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량종자과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 중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출제문제 수의 문제를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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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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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