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2조 (자격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자격은 일반분야와 특수분야로 자격을 구분하며,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일반분야 : 포장검사 및 시료채취, 수분측정, 순도분석, 발아율검사에 관한 사항2. 특수분야 : 병리검정 또는 유전자 분석에 관한 사항
검사원은 제1항의 자격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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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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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