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1조 (검사원 능력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원장은 검사원의 능력유지를 위해 검사원자격 취득 후 3년에 1회 이상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능력이 저조한 검사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원 능력검정은 자격분야에 대해 별표2의 출제범위를 적용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단답형주관식, 사진판독형, 계산형 등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
③검사원 능력검정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량종자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④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능력검정일 당시 종자검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능력검정 교육을 별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