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1조 (검사원 능력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원장은 검사원의 능력유지를 위해 검사원자격 취득 후 3년에 1회 이상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능력이 저조한 검사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원 능력검정은 자격분야에 대해 별표2의 출제범위를 적용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단답형주관식, 사진판독형, 계산형 등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
검사원 능력검정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량종자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능력검정일 당시 종자검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능력검정 교육을 별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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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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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