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3조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종자관리사로 등록된 자 중에서 관리품목이 "일반"으로 등록된 소속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자격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③종자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3. 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제14조 관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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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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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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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격전형 응시자격제5조 · 전형의 절차제6조 · 시험의 구분 및 출제방법 등제7조 · 전형관리제8조 · 합격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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