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9조 (자격부여 및 번호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장은 자격전형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검사원자격을 부여하고 자격부여와 동시에 검사원별 검사원번호를 지정하고 자격분야를 기록한 후 지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검사원의 번호는 검사원 자격 취득년도와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4단위 숫자로 지정하며 지정된 번호는 국립종자원에 재직하는 동안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검사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나 퇴직 시 검사원번호는 자동 취소되고, 취소된 번호는 재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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