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4조 (자격전형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원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는 별표1에 의해 산정한 자격지수가 일반분야는 50이상, 특수분야는 100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원자격이 있는 자가 다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지수가 제1항의 분야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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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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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