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과제선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④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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