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제12조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신약개발 투자 분야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100인 이내의 투자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사업단은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을 위하여 각 호에 따라 별도의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인(제7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 및 사업단장 추천 위촉직 5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재단법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다.2.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는 투자심사, 지식재산, 의학, 약학, 생명과학 등 신약개발 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사업단은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를 토대로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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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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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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