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포함한 사업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 사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 장관은 사업단의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10억원 이상의 과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제3항의 정산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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