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2조 (관련규정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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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기술료의 징수제28조 · 기술료의 사용제29조 ·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0조 · 사업단의 운영비제31조 · 사업비의 이월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관련규정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