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마일스톤 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약물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기준·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⑦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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