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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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별표 2]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가 지표 비전 및 리더십 (25) | - 사업철학 및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관리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업적 및 R&D관리 역량 (30) | - 과거 신약개발 관련 경험과 업적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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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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