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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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5-10-15 · 시행 2015-10-1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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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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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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