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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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재정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는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은 공동관리규정 제2장 제3절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협약 변경을 인정할 시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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