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재정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주무부처는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은 공동관리규정 제2장 제3절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협약 변경을 인정할 시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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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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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