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기본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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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한다.2. (범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3. (전주기) 신약 후보물질 탐색 단계부터 임상시험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4. (기업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형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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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한다.2. (범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3. (전주기) 신약 후보물질 탐색 단계부터 임상시험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4. (기업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형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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