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전문기관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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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의 총괄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제1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5. 제31조에 따른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의 총괄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제1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5. 제31조에 따른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4조제2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6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5. 제26조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제27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7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중 위탁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등을 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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