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전문기관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의 총괄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제1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5. 제31조에 따른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4조제2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6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5. 제26조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제27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7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중 위탁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등을 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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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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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