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정보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 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정보를 전산시스템(N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