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회,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이라 한다.) 및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신약개발 과제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신약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5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과제의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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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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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