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수련기간 및 학생지도 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 기간은 재학기간 이내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지도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학생지도카드
<별지 제6호 서식> 학 생 지 도 카 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인 적 사 항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인 적 사 항 | 소속직장 | (부서) (직위) Tel. | (부서) (직위) Tel.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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