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연담당부서와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학·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연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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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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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