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9조 (논문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과정의 학위논문은 대학 지도교수와 과학원 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