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3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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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은 과학원 지도교수 및 부서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은 과학원 지도교수 및 부서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3. 기타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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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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