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 <개정 2012.09.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9.25.>
①학·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
④과학원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⑤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기타 학·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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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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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교과과정제8조 · 대학출강제9조 · 논문지도제10조 · 학위논문제11조 ·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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