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31조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15-12-30 · 시행 2015-12-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위논문제11조 학위수여제13조 운영위원회 <개정 2012.09.25.>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선발제21조 수련기간 및 학생지도 카드제22조 연구수련제23조 의무제24조 연구지도 및 연구기간제25조 논문 제목선정 및 계획서 제출제26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제28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29조 객원교수 추천제3조 학·연 과정의 설치제30조 객원연구원제31조 직급제32조 자격제33조 절차제34조 기간제35조 처우제36조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제37조 사고보고서제38조 준용규정제39조 협의제4조 기본운영원칙제5조 전공분야 및 정원제6조 입학제7조 교과과정제8조 대학출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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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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