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5조 (논문 제목선정 및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의 학위논문 제목은 입학과 동시에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정하며, 학위논문 제목이 선정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업무 담당부서(이하 "학·연 담당부서”라 한다) 및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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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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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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