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 (기본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과정은 학사운영 대학과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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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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