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4조 (연구지도 및 연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과학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학·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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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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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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