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조 (학·연 과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연 과정은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관계부처의 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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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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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