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원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산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②학·연 학생이라 함은 학·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과학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지도교수는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의 연구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과학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과학원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객원교수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과학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⑥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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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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