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6조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 과학원 예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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