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연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입학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시험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등록을 함으로써 선발된 것으로 보며,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위한 논문지도교수 및 연구수련 부서는 따로 정한다.
②학·연 학생은 과학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수련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기타 필요한 서류
③학·연 학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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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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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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