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2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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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객원연구원의 위촉 기준은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위촉 기준은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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