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2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위촉 기준은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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