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9조 (객원교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지도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추천기준은 연구사는 객원 조교수, 연구관은 객원 조교수 또는 부교수, 부서장 또는 부장(소장)은 객원 부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추천한다. <개정 2007.2.5, 2008.3.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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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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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