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2조 (연구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연구 부서(소속기관은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개정 2008.3.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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