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8조 (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