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9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형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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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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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