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7조 (사업의 추진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ㆍ조정이나 예비타당성ㆍ기술성 평가과정에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지원한다. 국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시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관련부처협의체에의 보고 후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부처별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ㆍ통제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관련부처협의체의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9조 내지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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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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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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