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2조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40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의 발표 또는 토론, 평가 과정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과정에서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를 조정(분리, 통합 및 내용변경 등)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RFP 충족 여부2. 개발 요소기술의 식별, 요소기술의 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3.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관의 우수성4. 신청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의 적절성5. 위탁연구과제 및/또는 협동연구과제 편성의 적절성6. 사업화 및 전력화 계획의 우수성7. 연구개발 범위의 조정에 대한 의견8.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의 조정에 대한 의견9. 타 과제와의 중복성 등
③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계획, 제136조에 따른 기술자료의 관리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별 과제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민과 군이 공동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5%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비율은 과제공고 시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1차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구단계와 응용연구단계에 한해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상호 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2호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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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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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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