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3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선정 심의ㆍ조정 및 진도ㆍ단계ㆍ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 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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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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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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