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실시하는 자가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별표13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술료 잔액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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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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