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실시하는 자가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별표13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술료 잔액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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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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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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