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2조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국방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요청기관, 지원내용/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각 군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은 기본업무 수행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자가 부담하되, 세부사항은 관련기관과 요청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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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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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