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결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3. 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4. 참여기업의 의견5. 부수적 성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진도평가 : 계속과제에 대해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함2. 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함3. 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성능ㆍ기술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10에 따른다.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5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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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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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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