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9조 (규격화 및 목록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 4에 따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에서는 규격 및 도면(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구비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에 통보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규격화 업무를 수행한다.
③개발된 연구개발품목은 규격작성 이전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시제모델번호(안) 및 도면번호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군급부호, 품명, 모델번호, 도면번호를 지정 및 할당받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 품목의 규격작성 완료 후 장비, 물자, 교육훈련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자료를 검토 후 국방부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재고번호 등을 지정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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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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