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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