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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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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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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