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6조 (주택 특별공급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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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려는 경우 민영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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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려는 경우 민영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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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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