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마. 국립·공립 연구기관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