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0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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