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0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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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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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