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5조 (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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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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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