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5조 (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주자 선정제11조 · 입주기업 특별공급제12조 · 주택소유 판단제13조 · 적격여부 확인 등제14조 · 부적격자 소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주택공급계약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