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5조 (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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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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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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